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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3.17 2015고단50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경매 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삼척시 D 소재 E 호텔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22명을 고용하여 호텔 숙박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였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2. 7. 4. 경부터 2014. 4. 8. 경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4. 4. 임금 67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F 등 퇴직 근로자 9명의 임금, 연장 ㆍ 야간 근로 수당, 연차 유급 휴가 수당 등 합계 18,693,254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F의 퇴직금 25,174,66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연번 제 10 내지 19 기 재와 같이 F 등 퇴직 근로자 10명의 퇴직금 합계 89,986,685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소장, 진정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 정서, 연차 유급 휴가 수당 산정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A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체불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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