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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5.29 2018고정5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거제시 C에 있는 ( 주 )D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25명을 고용하여 선박 임 가공업을 경영하였던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 주 )D에서 2016. 6. 15.부터 2017. 3. 31.까지 사상 공으로 근무 하다 퇴직한 E의 2017. 1월 분 임금 차액 450,000원, 2월 분 임금 차액 179,080원, 3월 분 405,365원 합계 1,034,445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각 진술서, 각 전화 등 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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