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14 2017고정177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 3 층에 소재하였던 전 C 보습학원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보습학원 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6.부터 2016. 12. 29.까지 수학강사로 일하고 퇴직한 D의 2015. 7월 분 임금 224,000원, 2016. 10월 분 임금 280,000원, 2016. 11월 분 임금 616,000원, 2016. 12월 분 임금 560,000원, 체불임금 합계 1,68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급여 통장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