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02.17 2015고정133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 B 소재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1. 1.부터 2015. 5. 31.까지 부장으로 근무 하다 퇴직한 D의 2015. 3. 분 임금 3,000,000원, 4. 분 임금 3,000,000원, 5. 분 임금 3,000,000원, 퇴직금 5,025,981원 등 합계 14,025,981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지급 사유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 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