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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18 2018노222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고 그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직권 판단 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 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는 것이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 피고인이 사실 오인 만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에 항소심이 직권으로 양형 부당을 이유로 제 1 심 판결을 파기하고 제 1 심의 양형보다 가벼운 형을 정하였다 하여 거기에 항소심의 심판범위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0. 9. 11. 선고 90도102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직권으로 양형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남편인 D과 피해자가 함께 있는 현장에 임하게 되면서 우발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여서 그 범행 동기를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점, D과 관련이 있는 이 사건이 있기 전 까지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D과 무관하게 재범할 위험성은 낮다고

보이는 점, 상해 부위 및 정도가 무겁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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