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8.24 2018노320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추징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2018 고단 872 사건 : 징역 6월, 나머지 사건 :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를 살펴보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 판시 2018 고단 1009 범죄사실 제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1회 투약한 사실, 피고인은 같은 범죄사실 제 1의 나, 다, 라.

항 기재와 같이 불상의 판매 자로부터 필로폰 약 0.24그램을 35만 원에 매수하고 그중 0.08그램을 B에게 10만 원에 판매하였으며, 나머지 0.16그램을 소지하다가 체포되면서 압수된 사실( 그 후 위 0.16그램은 감정에 전량 소모되었다), 당시 필로폰 1회 투약 분의 전국 평균 가격은 10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2018 고단 1009 사건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여야 할 가액은 20만 원(= 1회 투약분 10만 원 0.08그램 판매 가액 10만 원 )으로 이 사건에서의 전체 추징 액수는 150만 원(= 2017 고단 3314 10만 원 2018 고단 872 120만 원 2018 고단 1009 20만 원)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2018 고단 1009 사건에서 45만 원을 추징하여야 한다는 전제 하에서 피고인으로부터 175만 원을 추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은 그대로 유지되기 어렵다.

3.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 하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못하고 피고인의 모친은 유방암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

또 한 원심 판시 2018 고단 872 사건은 2017. 9. 경 판결이 확정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