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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02 2018나6134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이라는 상호로 자동제어, 공업용스크래치필름 등 제조, 도소매업을 하는 원고가 2014. 6. 3.경 피고와 사이에 전기판넬을 20,350,000원에 제작하여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공급을 완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0,350,000원에서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9,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1,3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위 전기판넬의 공급을 완료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7. 11. 2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8. 1. 3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궁박, 경솔, 무경험 상태를 이용하여 3,100,000원에 불과한 전기판넬을 20,350,000원에 공급하기로 하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계약은 현저히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궁박, 경솔, 무경험 상태에 있었다

거나,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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