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24 2016노689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금고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소속 회사와 피해자의 유족 사이에 민사상 합의는 이루어진 점, 피고인도 피해자의 유족 앞으로 원심에서 500만 원, 당심에서 5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나,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서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는 왼쪽 발목이 절단되는 중한 상해를 입었던 점, 이후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 도중 장폐색으로 인한 호흡부전으로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었으나,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도 피해자 유족의 피해감정을 해소하지 못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절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