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 을나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C에게 2013. 6. 27. 10,000,000원, 2013. 8. 7. 30,000,000원 합계 4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위 대여를 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합계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들은 부부이고 피고 C는 그들의 생활비 명목으로 위와 같이 금전차용을 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채무는 일상가사로 인한 채무이고, 따라서 피고 B은 피고 C와 연대하여 이 사건 대여금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 B 명의의 계좌에 이 사건 대여금이 입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 C의 위 금전 차용이 일상가사에 관한 행위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