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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2.16 2015고정20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 08:58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구천면 로 189 앞 도로를 광진 교 방면에서 천호 구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 등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한편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C(35 세) 의 우측 다리 부분을 위 아반 떼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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