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5. 경 인천 부평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원하는 손님이 있을 경우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9. 19:50 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가장 하여 방문한 경찰관 D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0만 원을 받고 5 호실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여자 종업원인 E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미 같은 장소에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여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