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 401호에서 ‘C’ 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원하는 손님이 있을 경우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는 사람이고, D은 위 업소에서 손님과 성매매를 하는 여자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6. 2. 4. 21:15 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가장 하여 방문한 경찰관 E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2만 원을 받고 5 호실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D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과 30분 동안 1회 성 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여자 종업원 자인서
1. 내사보고
1. 적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4조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미 같은 장소에서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