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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9 2016고합220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4. 19:49 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12 경 수원시 장안구 G에 있는 H 모텔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가 택시비를 요구하자, 상의 안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부엌칼( 전체 길이 29cm, 칼날 길이 17cm) 을 꺼 내 들고 피해자에게 “ 너 죽을래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택시에서 내려 도주하여 택시요금 11,600원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현금 소지 여부 및 카드 잔액 확인),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상황별 캡처사진 첨부)

1. 택시요금 영수증, 인터넷지도 출력물

1. 택시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4조 제 2 항, 제 1 항, 제 333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제 2 유형( 특수강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흉기인 식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택시요금의 지급을 면탈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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