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80%는...
이유
1. 인정사실 이 부분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아래와 같은 주장을 하며 피고를 상대로 합계 338,830,036원(= 31,711,694원 33,191,164원 245,016,000원 20,000,000원 8,911,17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위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정산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과 2016. 10. 30.까지 개수대 환풍 장치, 계단 난간대, 전기공사 A/S, 잔여A/S 공사 일괄, 준공청소까지 완성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정산합의를 하였음에도, 현재까지도 위 잔여공사를 이행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건물의 기존 시공 부분에도 여러 하자가 존재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공사 하자 및 미시공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하자보수비 합계 31,711,69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당시 피고는 원고들과, 제1금융권으로부터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이 사건 대지에 관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한 후 공사기성금을 지급받고 책임준공을 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음에도, 피고는 이를 위반하여 제2금융권인 동서울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따라 원고들은 제1금융권 이자가 아닌 연 5.5%에 이르는 제2금융권 이자 합계 79,626,366원을 부담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위 대출 당일인 2015. 11. 27.부터 대출만기일인 2016. 11. 27.까지 동서울신용협동조합에 납부한 위 79,626,366원에서 이 중 제1금융권의 평균 주택담보대출금리인 연 3.2073%(대출 금리는 편의상 소수점 네자리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