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본소 청구,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건축주인 피고의 대리인 겸 현장소장인 K과 사이에 경기도 이천시 L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 신축공사에 관하여 각 공정별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건축주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기재 각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계약당사자 또는 K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에게 위 각 공사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건축주로서 K에게 이 사건 주택의 신축공사에 관하여 도급을 주었고, K이 원고들과 각 공정별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은 그들의 계약당사자인 K을 상대로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 뿐 피고를 상대로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도급계약 관계가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에 관하여 시공상 하자와 미시공으로 손해가 있으므로, 오히려 원고들은 피고에게 별지2 기재 금액과 같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2. 판단
가. K의 지위에 관하여 갑 제2, 33호증, 을 제1, 3,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을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K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들과 K의 관계, 원고들이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에 참여하게 된 경위, 공사의 구체적 진행 경과, 기성 공사대금 지급 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K이 피고의 대리인이나 현장소장으로서 월급을 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고는 K에게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에 관하여 도급을 주었고, K은 다시 원고들에게 각 공정별로 하도급을 주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각 공정별 공사업자인 원고들은 K과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