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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11.15 2017고단608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08』 피해자 C(30 세) 은 피고인의 처 D과 동업 관계인 휴대전화 대리점 점장으로, 피고인은 두 사람의 불륜을 의심하고 있던 중 2017. 5. 1. 16:00 경 경기 이천시 E에 있는 피해 자가 점장으로 있는 F 대리점으로 찾아가 처와 피해자의 관계를 따졌으나 피해자가 ‘ 알아서 뭐하냐

’ 고 대답하자 격분하여 피고 인의 차량에 실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검과 삽을 들고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목검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왼팔을 4회 때리고, 피해자가 목검을 빼앗자 삽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과 좌 전 완부 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828』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24.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 특수 상해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1 심 재판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4. 24. 15:00 경 경기 이천시 G 빌라' 304호 피해자 C의 집에, 피고인의 처와 피해자의 내연관계를 의심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건물 외벽에 사다리를 놓고 위 주거지 창문을 통해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4. 26. 02:00 경 위 피해자의 집에 피고인의 처와 피해자가 같이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목검을 소지한 채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60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삽, 목검사진 『2017 고단 82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및 문자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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