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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 08. 29. 선고 2018구합64369 판결
이 사건 대손세액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함[국승]
제목

이 사건 대손세액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함

요지

그 인가된 회생계획의 효력에 따라 새로 발행된 주식은 그에 대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여지가 없고 다른 대가 없이 그대로 소각될 것이 확실하게 된다면 출자전환의 전제가 된 회생채권 등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사건

2018구합6436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앤이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7. 18.

판결선고

2018. 8. 2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24,730,9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동○○광)는 1985. 3. 23. 설립된 환경오염방지시설등의 제조ㆍ판매업체이다.

나. 원고는 재무구조의 악화로 인하여 2013. 4. 4. 서울회생법원 201*회합**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3. 4. 16. 위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2013. 12. 27.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다.

다. 한편 원고의 매입거래처인 주식회사 ☆☆☆☆☆그라스(이하 '이 사건 거래처'라고 한다)는 2013. 4.경 원고에 대하여 449,950,215원의 매출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위 매출채권에 관한 회생계획의 내역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고, 위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 되어 발행된 원고의 신주는 전부 무상소각 되었다.

매출채권

회생채권

출자전환(87.99%)

현금변제(12.01%)

449,950,215원

395,911,194원

54,039,021원

라. 이 사건 거래처는 원고에 대한 위 매출채권 중 현금변제액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중 272,040,945원을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보고, 위 금액에 110분의 10을 곱한 24,730,990원(= 272,040,945원 × 10/110, 10원 미만은 버린 금액임, 이하 '이 사건 대손세액'이라고 한다)을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으로 공제받았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12. 2.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3항에 의하여 이 사건 대손세액 상당액을 원고가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24,730,990원을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2.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2. 19.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에 대한 매입채무 중 일부를 현금으로 변제하고, 나머지는 출자전환을 통하여 이를 변제하였는바, 출자전환을 통하여 변제된 이 사건 거래처의 매출채권은 원고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4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손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사건 거래처의 원고에 대한 일부 매출채권이 대손세액에 해당함을 전제로 위 매출채권 상당액을 원고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 본문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의 10/110(이하 '대손세액'이라고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3항 본문은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그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신의 매입세액에서 뺀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은 '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서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중 하나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들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을 대손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되며(채무자회생법 제252조 제1항), 법원은 신주의 발행으로 감소하게 되는 부채액 등의 사항을 회생계획에 정하여 주식회사인 채무자가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 또는 주주에 대하여 새로 납입 또는 현물출자를 하게 하지아니하고 신주를 발행하게 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206조 제1항). 법원은 감소할 자본의 액과 자본감소의 방법을 회생계획에 정한 때에는 회생계획에 의하여 주식회사인 채무자의 자본을 감소할 수 있고, 이 경우 상법 제343조(주식의 소각) 제2항, 제439조 (자본감소의 방법, 절차) 제2항ㆍ제3항, 제440조(주식병합의 절차), 제441조(주식병합의절차), 제445조(감자무효의 소) 및 제446조(준용규정)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채무자회생법 제205조 제1항, 제264조 제1항 및 제2항).

결국 회생계획에서 별도의 납입 등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신주발행 방식의 출자전환으로 기존 회생채권 등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하면서도 그 출자전환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은 무상으로 소각하기로 정하였다면, 그 인가된 회생계획의 효력에 따라 새로 발행된 주식은 그에 대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여지가 없고 다른 대가 없이 그대로 소각될 것이 확실하게 된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출자전환의 전제가 된 회생채권 등은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7두68295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관련 법리 등을 기초로 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서울회생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따라 개시된 회생절차에서, 2013. 12. 27. 이 사건 거래처의 원고에 대한 회생채권 중 현금변제하기로 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상거래채무를 출자전환하기로 하면서, '출자전환은 원고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고, 출자전환에 따라 발행된 주식 전부에 대하여 무상소각한다'는 내용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회생계획안은 통상의 출자전환과 달리 미리 출자전환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은 전부 무상소각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갑 제1호증, 회생계획안 제84쪽 참조)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에 대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으로 출자전환된 이 사건 거래처의 원고에 대한 매출채권 부분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원고의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한 이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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