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 본문, 제3항 본문, 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의 규정들을 종합하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은,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에서 대손세액으로 공제를 받는다.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205조 제1항, 제206조 제1항, 제264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회생계획을 인가함에 있어 법원은 회생채권자에 대하여 새로 납입 등을 하게 하지 아니하고 신주를 발행할 수 있고, 회생계획에 의하여 자본을 감소하는 경우에는 상법상 주식소각 및 자본감소에 관한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는다.
결국 회생계획에서 별도의 납입 등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신주발행 방식의 출자전환으로 기존 회생채권 등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하면서도 그 출자전환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은 무상으로 소각하기로 정하였다면 그 인가된 회생계획의 효력에 따라 새로 발행된 주식은 그에 대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여지가 없고 다른 대가 없이 그대로 소각될 것이 확실하게 된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출자전환의 전제가 된 회생채권 등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7두68295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① 원고가 2013. 4.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합66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3. 4. 16. 회생개시결정을 받은 사실, ② 위 법원은 2013. 12. 27. 주식회사 정광티에스, 주식회사 대도볼트, A, 주식회사 토탈캠서비스, 주식회사 한남의 원고에 대한 회생채권 중 현금변제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