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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12. 17. 선고 2015구합10179 판결
[기타(명백한잘못의정정신청에대한결정취소)][미간행]
원고

원고

피고

특허청장

변론종결

2015. 12. 3.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8. 20. 원고에 대하여 한 명백한 잘못의 정정신청에 대한 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7. 9. 피고에게 ‘음소보다 더 세분화된 구성단위 또는 다양한 게임을 활용한 언어 학습 시스템’에 관하여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이하 ‘PCT’라고 한다)에 따른 국제출원(출원번호: 생략)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출원’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5. 8. 4. 피고에게 이 사건 출원 당시 제출한 명세서(이하 ‘이 사건 명세서’라고 한다)의 내용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정정하기 위해 명백한 잘못의 정정 신청을 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고 한다), 피고는 같은 달 20. 원고에게 “이 사건 신청서에 첨부된 정정내용은 이 사건 출원의 명세서, 청구범위 및 도면에 기재된 사항을 고려하더라도 이미 국제출원 시에 의도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PCT 규칙 91.1(c)에 의하여 허가될 수 없다.”는 내용의 결정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지’라고 한다).

본문내 포함된 표
정정 전 정정 후
어떤 게임 어떤 한글 학습에 취약한지 어떤 게임 어떤 언어 학습에 취약한지
더 넓은 범위로의 한글 학습을 더 넓은 범위로의 언어 학습을
더욱 쉽고 재미있게 한글을 읽고 더욱 쉽고 재미있게 언어를 읽고
시스템은 사용자들이 외국어 학습을 시스템은 사용자들이 언어 학습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피고가 국제조사기관으로서 한 이 사건 통지는 법률상의 행정청의 지위에서 한 행위가 아닐 뿐만 아니라 법률의 효력을 갖는 협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결정도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나. 판단

1)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 등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하여 직접 효력을 미치는 공권력의 발동으로서 하는 공법상의 행위를 말한다(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5두8269 판결 등 참조).

2) PCT 제도는 출원인이 수리관청에 하나의 국제출원서류를 제출하면서 다수의 체약국을 지정하면, 출원인이 일정 기간에 번역문을 제출하고 국내수수료를 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국제출원서에서 지정한 모든 체약국에서 국제출원일에 직접 출원한 것과 같은 효과를 인정하여 주고, 국제조사기관에 의한 국제조사를 통하여 출원인이 각 국에 번역문 등을 제출하여 절차를 밟기 전에 발명에 대한 특허요건의 충족 여부를 검토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대한민국은 1984. 5. 10. PCT에 가입하였다.

PCT에 따른 국제출원 절차는 ‘국제단계에서의 절차’와 ‘국내단계에서의 절차’로 구분되고, 국제단계에서의 절차는 ① 국제출원절차, ② 국제조사, ③ 국제공개, ④ 보충적 국제조사 또는 국제예비심사 등 일련의 절차를 말하며, 국내단계에서의 절차는 국제단계에서의 절차 이후에 진행되는 각 국에서의 심사절차를 뜻한다.

한편 국제조사기관은 수리관청에 접수된 국제출원에 대한 선행기술의 존재 여부 조사 및 특허성 유무를 판단하는 기관으로 국제조사보고서 및 견해서를 작성하여 출원인 및 세계지적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에 송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피고는 1997. 10.경 WIPO 국제사무국과 협정을 체결하고 1999. 12. 1.부터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조사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PCT 제15, 16, 17조).

그리고 PCT 규칙 제91조는 “국제출원 또는 출원인이 제출한 기타 서류상의 명백한 잘못은 당해 출원인이 정정을 신청하면 본 규칙에 따라 정정될 수 있고[91.1(a)], 명세서, 청구범위 또는 도면, 또는 그 보정서에 있어서의 잘못의 경우 관할 기관(국제조사기관)의 허가를 조건으로 한다[91.1(b)].”고 규정하고 있다.

3) 위와 같은 PCT에 따른 국제출원 절차, 국제조사기관의 지위와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통지는 피고가 국가기관이 아닌 WIPO 국제사무국과 체결한 협정에 따른 국제기관 즉, ‘국제조사기관’의 지위에서 행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본안에 관한 가정적 판단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특허 관련 문서들(청구범위, 명세서, 도면 등)에 따르면 이 사건 신청이 범위의 확대가 아닌 오타 수정에 해당하는 것임에도 피고가 이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PCT 규칙 91.1(c)는 ‘국제조사기관은 국제출원일에 관련 문서에서 보여지는 것 이외에 다른 어떤 것이 의도되어 있고 잘못된 정정 이외에 어떠한 것도 의도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잘못의 정정을 허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PCT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 가이드라인은 ‘정정 가능한 명백한 오류는 정정에 의하여 개시의 의미가 변화되지 않는 언어상의 오류, 철자 오류, 문법 오류를 포함하며, 정정이 이러한 성격을 가지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명세서 등의 명백한 잘못을 정정하는 경우란 명세서 등의 기재가 그 자체로서 혹은 명세서 등의 다른 기재와 관련하여 잘못된 기재임이 명백하고 명세서 등의 기재로부터 그 의미가 정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직접적이고 명확하게 나타나는 경우에 있어 그 잘못된 기재를 바르게 기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명세서 중 ‘한글’ 또는 ‘외국어’라는 기재가 그 자체로서 잘못된 기재라고 볼 수 없을 뿐더러, 위와 같은 기재로 인하여 전체적인 문맥 또는 논리상 어떠한 단절 내지 오류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명세서 중의 다른 기재와 관련하여 잘못된 기재임이 명백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나아가 ‘언어’는 ‘한글’ 또는 ‘외국어’의 상위개념에 해당하므로 ‘한글’ 또는 ‘외국어’가 ‘언어’를 의미하는 것으로 직접적이고 명확하게 해석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명백한 잘못을 정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정정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통지는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차행전(재판장) 조현욱 박광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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