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서초구 B(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입주자대표와 건물관리용역도급계약 체결하고 2001. 11. 1.부터 위 상가건물의 관리업무를 해왔다.
나. 이 사건 상가의 입주자들은 2013. 6. 3. 임시관리단집회에서 “B상가관리단운영위원회”란 명칭으로 관리단(이하 ‘이 사건 상가 관리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였다.
다. 이 사건 상가 관리단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31535 관리자지위부존재확인 등 사건에서, 같은 법원은 원고와 이 사건 상가 관리단 사이의 건물관리용역도급계약은 2013. 10. 30.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어 원고는 더 이상 이 사건 상가의 업무수탁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여 그 즈음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상가 202호의 소유자로서 2013. 9.분 이후 관리비를 이 사건 상가 관리단에게 모두 납부하여 오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호증, 을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원인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가에 관한 관리용역도급계약에 기하여 원고는 관리비 수납업무를 위임받았고, 피고가 이 사건 상가 202호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입주하면서 관리사무소에서 부과하는 관리비를 지정한 날짜에 납부한다는 내용의 입주(사용)자 수칙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고 이 사건 상가 202호에 입주한 2012. 9.부터 2013. 8.까지 원고로부터 원고 명의의 관리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관리비를 지급하여 온 점에 비추어 피고는 원고에게 관리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3. 9.부터 2015. 4.까지 관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원고가 제출한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