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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1 2015가단139491
상가건물관리용역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서초구 B(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입주자대표와 건물관리용역도급계약 체결하고 2001. 11. 1.부터 위 상가건물의 관리업무를 해왔다.

나. 이 사건 상가의 입주자들은 2013. 6. 3. 임시관리단집회에서 “B상가관리단운영위원회”란 명칭으로 관리단(이하 ‘이 사건 상가 관리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였다.

다. 이 사건 상가 관리단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31535 관리자지위부존재확인 등 사건에서, 같은 법원은 원고와 이 사건 상가 관리단 사이의 건물관리용역도급계약은 2013. 10. 30.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어 원고는 더 이상 이 사건 상가의 업무수탁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여 그 즈음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상가 202호의 소유자로서 2013. 9.분 이후 관리비를 이 사건 상가 관리단에게 모두 납부하여 오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호증, 을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원인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가에 관한 관리용역도급계약에 기하여 원고는 관리비 수납업무를 위임받았고, 피고가 이 사건 상가 202호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입주하면서 관리사무소에서 부과하는 관리비를 지정한 날짜에 납부한다는 내용의 입주(사용)자 수칙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고 이 사건 상가 202호에 입주한 2012. 9.부터 2013. 8.까지 원고로부터 원고 명의의 관리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관리비를 지급하여 온 점에 비추어 피고는 원고에게 관리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3. 9.부터 2015. 4.까지 관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원고가 제출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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