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은 1998. 4. 3. F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남양주시 G 답 2,922㎡, H 답 4,274㎡, I 답 274㎡, J 답 1,957㎡, K 답 734㎡(이상 5필지가 2005. 5. 11. 남양주시 D 답 10,161㎡로 합병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불문하고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면서 그 매수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그 무렵 자신의 처형인 피고에게 ‘토지가격이 상승할 땅이니 함께 투자하자. 매년 30%의 이익을 보장하여 주겠다’고 제의하였고, 이에 피고는 1997. 9. 13. 20,000,000원, 같은 해 10. 31. 160,000,000원, 1998. 4. 18. 50,000,000원 합계 230,000,000원을 F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하였으며, E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1998. 7. 7. 접수 제4016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L는 2005. 4. 20. E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960,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4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400,000,000원은 2005. 5. 16.에, 잔금 420,000,000원은 2005. 6. 10.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L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 당일 E에게 계약금 14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05. 5. 18. 중도금 중 일부인 1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L는 이 사건 토지의 진입로가 없다는 이유로 더 이상 E에게 매매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E도 이 사건 토지의 합병이 자신의 승인 없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L를 고소하는 등 L와 E 사이에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한 다툼이 생겼고, L는 2006. 2. 1. 의정부지방법원 2006가합873호로 E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6. 12. 6. E이 L에게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