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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09. 10. 28. 선고 2009노185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미간행]
AI 판결요지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그 규범적 요소도 고려에 넣어 판단하여야 한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사

윤성현

변 호 인

변호사 황성하(국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받은 통고처분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발생일시, 장소만 유사할 뿐, 행위의 태양이나 피해법익, 죄질, 보호법익에 있어 현저한 차이가 있어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비록 피고인이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할 수 없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6. 11. 11:50경 충남 당진군 (이하 생략)에 있는 ○○재래시장 앞길에서, 노점상 자리 문제로 피해자 공소외 1(대법원판결의 공소외인)(56세)과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그곳에 있던 흉기인 야채 손질용 칼 2자루(각 칼날길이 약 10㎝)를 들고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대퇴부 외측부 피하조직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피고인과 증인 공소외 1의 각 법정진술과 범칙금영수증서(경범죄) 및 범칙금납부통고서(경범죄)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8. 6. 11. 12:30경 충남 당진군 (이하 생략)에 있는 ○○재래시장 화장실 내에서 인근을 소란하게 하여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6호 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08. 6. 11. 경찰서장으로부터 범칙금 3만 원을 납부할 것을 통고하는 처분서를 받고 2006. 6. 12. 이를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범칙행위의 일시 및 장소와 이 사건 공소사실의 그것 사이에 근소한 차이가 있으나, 피고인과 증인 공소외 1, 2의 각 법정진술에 비추어 볼 때 그 일시와 장소는 동일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모두 피고인과 피해자의 시비에서 발단된 일련의 행위들로서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범칙금 납부로 인한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고 판단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그 규범적 요소도 고려에 넣어 판단하여야 하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위 확정된 범죄사실은 범행장소 및 일시가 동일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노점상 자리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폭행을 가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범행동기, 상대방까지 동일하므로, 위 양 사실은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면소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판결의 주문에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는 주문이 누락되었음이 명백하여 주문 마지막 행에 이를 추가하고, 원심판결 제3면 3행의 ‘공시한다.’를 ‘공시하며,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에 의하여 이를 각하한다.’로 정정하는 것으로 원심판결을 경정한다.).

판사 금덕희(재판장) 이현주 김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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