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9.06 2019가단5826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원고로부터 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원고로부터 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