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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02 2018가단1498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C은, (가) 원고로부터 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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