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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19 2015고정83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3.경 대구 수성구 B건물 202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월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와 신한은행 계좌(D)의 접근매체인 통장과 체크카드(비밀번호 포함)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이체결과조회, 공용영수증,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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