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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7107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9. 수원지 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5. 6. 13.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0. 27. 수원지 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 등으로 징역 3월 및 벌금 100만원, 징역 3월을 선고 받고 현재 같은 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사람인바,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신호 또는 지시 위반행위를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3. 20:31 경 J L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 구 중부대로 448번 길 28 원천 교 앞길에 이르러 나 촌 말 삼거리 쪽에서 원천 교 쪽으로 1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 반대 차로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면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하고, 같은 날 20:31 경 같은 시 중부대로 448번 길 29 앞길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고, 같은 날 20:33 경 원천 주공 2 단지 아파트 앞길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고 연달아 신호 위반행위를 반복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 경력 자료 조회, 수용자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1조의 2, 제 46조의 3 제 1호, 제 2호, 제 5 조, 제 13조 제 3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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