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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02 2013고정161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

가. 피고인은 2010. 5. 하순 18:00경 서울 종로구 B역 5번 출구 앞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그곳에 오게 한 후 “동생들이 혜화경찰서에서 나왔는데 같이 술을 마셔야 하니 5만원을 달라”라고 말하여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 초순 21:00경 서울 종로구 B역 6번 출구 앞에서, 노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C에게 “만원만 내놔봐”라고 말하여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2. 4. 30. 17:00경 서울 종로구 D수퍼에서 일행 3~4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마침 장사를 마치고 귀가하는 피해자 C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저 씨팔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갈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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