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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15 2015노2954
공갈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무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에 대한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1년) 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법리 오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일반인이 진정한 문서로 오인할 정도의 새로운 증명력을 가지는 별개의 경유증 표 사본을 만들어 내는 것이어서 사문서 위조에 해당함이 명백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및 피해의 정도, 보호 법익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변호사 B의 합의 금 일부 반환으로 피해자들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이 공범들에 비하여 그다지 많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가담정도 또한 중하지 아니한 점, 무고 범행을 자백하여 필요적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점, 원심이 피고인의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감안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 형량의 범위 내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양형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피해의 정도, 범행 횟수와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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