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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4 2017노4415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E으로부터 법무법인 G의 Q 변호사와의 친분을 이용하여 ‘ 기존 업체가 하던 일을 계속할 수 있게 의견서의 내용을 작성해 달라“ 는 사실행위를 요청 받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것인 점, 특히 변호사 법상 ‘ 법률 사무‘ 는 법률사건에 관한 일체의 사무가 아니라 법률상 전문지식에 기하여 제공되는 법적 서비스로 한정하여 해석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E에게 법률 사무의 수임에 관한 소개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다.

검사( 피고인 A에 대하여) 1) 사실 오인( 이유 무죄 부분) 피고인 A에 대한 원심 판시 2. 항의 2015. 8. 27. 자 120만 원 제공 부분과 마찬가지로 위 피고인이 2015. 12. 29. E의 차명계좌인 N 명의의 계좌로 입금자 명을 ‘N ’라고 표시하여 100만 원을 송금한 점, E 소개로 수임한 사건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약 20일 후에 E에게 추가로 100만 원을 지급한 점, 통상의 후원금 액수와 달리 100만 원이 지급된 점, E은 자신의 재판에서 위 100만 원 부분까지 자백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5. 12. 19. E에게 송금한 100만 원은 법률사건 소개의 대가로 지급하였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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