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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7.21 2020고합66
감금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27세 여자, 이하 ‘B 여인’이라 한다)은 법률상 부부 사이이고, C(이하 ‘C 씨’라고 한다)과 G는 피고인과 B 여인이 함께 소속된 자동차 동호회 ‘D’의 회원이며, E은 C 씨의 지인이다.

피고인은, 배우자 B 여인이 C 씨와 내연관계에 있다는 사실 및 그녀가 가출 후 C 씨와 함께 E의 거주지(화성시 F)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곳으로 이동하여, G 등 동호회 회원들에게 연락해 피고인이 B 여인을 집으로 데리고 올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요청하였다.

1. C 씨의 차량에 대한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8. 00:20경 화성시 F 앞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에서 다른 동호회원 6명과 함께 피해자 C 씨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 C 씨가 운전하는 H 인피니티 승용차를 발견하고 이에 다가가 차량 안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가 조수석에 앉은 B 여인에게 “오빠 믿어”라고 말하는 듯한 모습을 보고 화를 참지 못한 채,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 공소사실에는 단순히 ‘막대기’로 되어 있어 재질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이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음을 인정할 수 있고(증거기록 36, 449쪽 등), 위험한 물건을 특정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기재함이 상당하며, 공소장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한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막대기(길이 약 1m)로 피해자의 차량 앞 유리를 약 4~5회 내려쳐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수리비 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과 G(2019. 12. 31. 기소유예 처분)는 2019. 8. 8. 00:20경 C 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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