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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4 2018노32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고인에게 구호조치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려 다 넘어져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경미한 상처만을 입었다.

피해자는 함께 길을 가 던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즉시 달려가 다 친 사실을 알렸으나,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

2)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위와 같은 사고 경위, 상해 정도에 더하여, 피고 인의 차량이 피해자를 직접 충격하지는 않았으며, 피해자의 일행이나 행인들도 차량을 몰아 현장을 떠나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의 입법 취지와 보호 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사고 운전자가 실제로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할 것이지만, 그러한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 필요성 유무는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의 내용과 사고 후의 정황, 치료의 시작시점ㆍ경위와 기간 및 내용, 피해자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되, 대개의 경우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대화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통증 진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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