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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13 2019나497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처 F로부터 소장에 관한 이야기를 전달받지 못하였고,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가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데, 소송의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 소장부본의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가 이러한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이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73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소장 부본을 2018. 12. 24.경 피고의 주소지에서 동거인 처 F가 수령한 사실, ②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자, 제1심법원은 피고의 주소지로 판결선고기일통지서(무변론)를 송달하여 2019. 2. 22. 피고가 이를 송달받은 사실, 이후 무변론판결선고기일이 취소되고 제1심법원은 판결선고기일통지서(무변론)를 피고의 위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불능이 되자 2019. 4. 5.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하고 2019. 4. 17.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한 사실,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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