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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3.05 2019고단73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5. 02: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C 소재 D병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오산운동장 쪽에서 병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E(59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을 입도록 하고,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약 541,9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고 피해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수사보고(피해차량 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999년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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