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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05 2013고합8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2. 12. 18.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간판제작업체 사무실(‘D’)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제18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E당 F 후보자가 무소속 G 후보자의 배우자를 노려보고 있는 듯한 얼굴 사진과 "1. 우아하고 자상한 여성대통령

2. 결단에 찬 냉혹한 카리스마

3. 표독스러운 독사의 얼굴, 이 얼굴에서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이 모습이 F의 진짜 얼굴입니다.

뽀샵에 속지 맙시다"라는 문구가 있는 인쇄물 5장을 출력하여 피고인 소유의 승합차량(H, 스타렉스) 양쪽 측면과 뒷면에 부착한 후, 2012. 12. 18. 11:30경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부산 강서구, 부산진구, 부산역 일대를 운행하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인쇄물을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4,000,000원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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