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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04.04 2011고단1715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전제사실 피고인은 1992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사이에 수 회에 걸쳐 기계 제조 공장 등을 설립하여 사업을 운영하려고 하였으나 모든 사업이 실패하여 부도가 나 특별한 직업이 없는 상태였고, 2008. 10.경 금융기관에서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이를 변제하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5. 말경 강원 영월군 D에 있는 (주)화원농산 공장신축 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강원 영월군 D에 (주)화원농산 공장을 신축하려고 하는데 공사비 1억 2,140만 원에 토목공사를 맡아 달라, 공사대금은 공사를 끝내면 1주일에서 15일 안에 국민은행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대출받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고, 또한 당시 피고인은 국민은행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가부에 대한 실질적인 대출 상담도 전혀 받지 않는 등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지원되는 것이 확정되지도 아니한 상태였으며, 강원도로부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결정이 나더라도 금융기관의 실사가 이루어져야 대출이 이루어지는데 위 토지에는 이미 채권최고액 1억 3천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실질적인 담보 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대출받을 가능성도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04,382,000원 상당의 토목공사를 하게 하고 공사대금 2,020만 원만을 지급하여 그 차액인 84,18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7. 3.경 강원 영월군 F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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