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18,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632』 피고인은 2014. 1. 27. 경 부산 기장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C을 통해 피해자 B에게 ‘ 경남 창녕군 D 외 4 필지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가 사용할 공장을 신축하려고 하는데, 이미 진행한 토목공사대금을 공사업자에게 지불해야 하니 1,800만원을 빌려 주면 이를 지불하고 토목공사를 완료한 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차용금을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월세, 대출 이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기존 토목공사대금으로 지불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F, G 등에 3억 5,000만원 이상의 토목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국민은행으로부터 받은 12억 상당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후 정상적으로 토목공사를 진행한 후 추가 대출을 받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800만원을 교부 받았다.
『2015 고단 8032』 피고인은 2012. 7. 27. 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 법무사 사무소 내에서, 피해자 J에게 ‘ 울산 울주군 K에 있는 임야를 매입하여 공장을 지으려고 한다.
임야 매입자금 1억원을 빌려 주면, 이자로 월 2.5%를 주고, 3개월 뒤 원금을 갚아 주겠다.
’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려 위 임야에 대한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그곳에 공장을 지은 후 이를 담보로 재차 대출을 받아 위 차용금을 갚을 생각이었으나, 위 임야에 이미 상당액의 담보가 설정되어 있어 추가 대출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