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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3 2013고단63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5.경 서울 중구 C빌딩 403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로부터 “㈜F가 서울 금천구 G 소재 약 5,100평의 대지에 아파트형 공장을 신축하려고 하니 위 토지 구입 및 공장 건설에 필요한 1,80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의뢰를 받자, “부국증권을 통해 1,800억 원을 대출받도록 알선해 주겠다”고 말한 후 같은 달 19.경 위 사무실에서 ㈜F와 사이에 위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는 내용의 업무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가 부국증권 또는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위 자금을 대출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1. 8. 19.경 위 사무실에서 대출알선 용역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0. 5. 대출알선 용역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 2011. 11. 4. 사업계획서 등 대출관련 서류 작성 비용으로 1,000만 원, 2011. 12. 1. 시공사 수주심사 관련 로비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 2011. 12. 7. 시공사 수주심사 관련 로비자금 명목으로 4,000만 원, 2011. 12. 9. 시공사 수주심사 관련 접대비 명목으로 3,000만 원 등 총 6회에 걸쳐 합계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범죄일람표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10월∼2년 6월 [일반사기의 제2유형 중 감경영역]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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