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5. 6. 10. 원고가 국유재산인 화성시 B 임야 48㎡ 및 C 임야 12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대부계약 없이 점유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사전통지를 하였다.
대상토지 지목 부과면적 부과기간 부과금액 화성시 B 임야 48㎡ 2010. 6. 11. ~ 2015. 6. 10. 5,243,240원 화성시 C 임야 124㎡ 3,779,450원 9,022,690원
나. 원고는 2015. 6. 30.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5. 7. 7.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변상금 합계 9,022,69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인접 토지(화성시 D, E, F, G, H)를 소유하고 있고, 1986. 9. 3. 화성시 H 지상에 공장을 건축한 후 이 사건 토지에 공장진입로를 개설하여 현재까지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위 토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원고는 위 토지를 시효취득하였고, 현재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171440)를 제기한 상태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판단 행정처분에 실체적 요건에 관련된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가 중대할 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라야 그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있는바, 하자가 명백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사실관계 오인의 근거가 된 자료가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