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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13 2020나200888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반소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원고들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추가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본소에 관한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5쪽 제16 내지 17행의 “자신의 유치권이 침탈당하자 이에 대응하여 유치권을 정당하게 행사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의 출입을 통제한 것이지”를 “자신의 유치권의 행사가 방해를 받자 유치권이 침탈당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유치권을 정당하게 행사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의 출입을 통제한 것이지”로 바꾼다.

2. 원고들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 이후에도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S 등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이 있어 정당한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들어가고자 한 것이지 피고의 유치권 행사를 침탈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결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들이 공사하는 것을 방해하였다.

나. 판단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 이후에도 이 사건 건물의 공사를 실제로 진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유치권의 성립요건으로 적법한 점유가 인정되어야 하므로(민법 제320조, 제328조), S 등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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