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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9.27 2015가단1498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2. 10. 피고로부터 안성시 C 지상 D요양원(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 공사 중 기계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2억 4,2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3. 12. 10.부터 2014. 5.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신축 공사의 발주자인 E과의 공사금액 산출 등과 관련된 분쟁으로 2014. 5. 23. 위 공사 현장에서 철수하였고, 원고도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다. 피고는 2015. 2. 4. E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합1148호로 이 사건 건물 신축 공사의 기성 부분에 관한 공사대금 516,370,000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이하 위 소송 과정 전체를 통틀어 ‘이 사건 선행소송’이라 한다), 위 법원은 2015. 12. 3. ‘E은 피고에게 104,850,04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피고의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이에 피고와 E이 모두 항소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 2016나2001425호(본소), 2016나2059172호(반소)로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16. 9. 1. 원고는 위 법원에 소송고지신청을 하여, 이 사건 선행소송에 대한 소송고지서가 2016. 9. 7.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위 법원은 2017. 4. 13. ‘E은 피고에게 175,987,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피고의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마. 한편,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진행하여 시공된 부분에 관한 공사비, 이른바 기성금은 77,44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4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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