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8.10 2017나79752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3. 12. 10.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E으로부터 도급받은 안성시 C 지상 D요양원(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24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3. 12. 10.부터 2014. 5. 30.까지로 정하여 원고에게 하도급한다‘는 내용의 하도급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갑 제1호증). 원고와 피고는 2013. 12.경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착공하였고, 이후 원고와 피고는 피고와 발주자인 E 사이의 공사대금 산정 및 공기 연장 등에 관한 분쟁으로 2014. 5. 23. 위 신축공사를 중단한 후 공사 현장에서 철수하였다

(갑 제14, 15호증). 피고는 2015. 2. 4. E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의 기성공사대금 청구 소송(이하 ‘이 사건 선행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2. 3. ‘E은 피고에게 104,850,04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피고의 일부 승소 판결(2015가합1148호)을 선고하였다

(갑 제14호증). 이에 피고와 E이 모두 항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17. 4. 13. ‘E은 피고에게 175,987,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피고의 일부 승소 판결[2016나2001425호(본소), 2016나2059172호(반소)]을 선고하였다

(갑 제15호증). 위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피고가 2016. 9. 1. 원고에 대한 소송고지신청을 하였고, 이 사건 선행소송에 대한 소송고지서가 2016. 9. 7.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을 제4, 5호증). 한편, 이 사건 공사 중 원고가 시공한 부분의 기성공사대금은 77,440,000원 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

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중 2014. 1. 6. 및 2014. 1. 28. 각 3,300,000원, 2014. 4. 14. 11,000,000원, 2014. 4....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