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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5 2016가단505234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9,152,3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6.부터 2018. 6. 5.까지는 연 6%의, 그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0호증, 을 제2,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호증의 1~3, 을 제3호증의 1~3의 각 기재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가.

피고는 경기 연천군 백학면 학곡리 470-5에 위치한 ‘연천백학골프장 클럽하우스’ 신축 공사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유승종합건설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수급받은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인테리어 공사 중 석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을 하수급 받은 회사이다.

나. 피고는 유승종합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272,000,000원에 수급받은 후 2015. 9. 2. 원고와 사이에 아래 내용으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사 기간 : 2015. 7. 18. ~ 2015. 11. 30. 공사금액 : 170,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대금의 지급 - 계약금 : 첫 자재 입고분 확인 후 결재 - 중도금 : 매월 기성고에 따라 지급 - 잔금 : 공사정산 완료 후 지급 하자담보책임 기간 : 준공일로부터 5년 지체상금률 : 공사금액의 3/1000(1일)

다. 원고는 2015. 10. 6.경부터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였는데, 피고는 2016. 1. 20.경 원고에게 내용증명으로 원고의 귀책 사유에 기한 계약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제,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를 상대로 청구금액을 53,793,236원, 청구원인을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과 지체상금 등으로 이 법원(2016가단5045932호, 이하 ‘관련 사건’이라고 한다)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4. 24. 원고는 피고에게 14,876,547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피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사건은 쌍방 항소 되었다(이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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