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10.24 2019고단13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379』 피고인은 2018. 7. 31.경 부산시 서구 C빌딩 D호에 있는 E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지금 F 냉동고에 우리 냉동 가오리(L사이즈) 1,585편을 보관하고 있는데 한 편당 25,200원에 구입하지 않겠느냐 대금 39,942,000원을 선입금 해주면 당신이 원하는 일시에 위 냉동 가오리를 납품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F에 지급하여야 할 냉동보관료가 연체되어 있는 상태여서 밀린 냉동보관료를 모두 지급하지 않으면 냉동 가오리를 교부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당시 금융기관 및 개인 사채 등 피고인의 개인적인 부채가 4억 5,0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피고인 소유의 집에 대해 채권최고액 1억 9,8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경제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다른 업체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대금 상당의 냉동 가오리를 출고해 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냉동 가오리 대금 명목으로 2018. 7. 31.경 2,000만 원을 G 명의 신한은행 H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9. 7.경 300만 원, 2018. 9. 17.경 800만 원, 2018. 9. 21.경 500만 원, 2018. 10. 4.경 3,942,000원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39,942,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2019고단1748』 피고인은 2018. 12. 10.경 부산 서구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선금으로 1,116만 원을 송금해주면 참홍어 234박스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및 개인 사채 등 피고인의 개인적인 부채가 약 2억 원에 이르렀고 피고인 소유의 집에 대해 채권최고액 1억 9,8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