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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9.25 2015고단3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4.경 제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안에서 사실은 피고인에게 당시 사채업자 채무 1억 2,000만 원, 계주에게 미리 곗돈을 받아 갚아야 할 채무 2,000만 원, 금융기관 채무 약 5,000만 원이 있었고, 신용불량상태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태였으며, 남편 E과 함께 운영하고 있던 위 식당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적자가 계속되어, 매달 사채 및 금융기관 이자도 제대로 내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유일한 부동산 재산인 위 E 명의의 시가 2억 원 상당의 아파트에는 이미 여러 명의 채권자들로부터 합계 2억 2,47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피해자 F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게 운영비가 부족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연 30%의 이자를 주고, 한, 두 달 안에 원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9,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9,2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인증서, 통장거래내역서, 공정증서원본, 차용금증서 등, 폐업사실 증명,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및 매출내역 증빙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6월~1년6월]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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