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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7.01 2018가단5436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1.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 않는다”라는 내용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합의된 것인지에 관하여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가 위 확약서의 기재 내용에 동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위 문언을 ‘60,000,000원의 지급시기나 방법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원고는 영구히 위 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 원고는 공사 완료 후 몇 년간이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2017. 11. 23.자 감액합의로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을 41,000,000원이나 감액하여 주었을 뿐 아니라, 그때가지의 지연손해금도 면제하여 주었다. * 피고는 감액된 후의 공사대금 80,000,000원도 한꺼번에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고 그 중 20,000,000원만 먼저 지급하였고, 나머지 60,000,000원의 지급시기나 방법을 확정하여 약속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현재까지도 변제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 위 확약서 기재 문언 중 “쌍방 합의"는, 이를 그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원고는 60,000,000원에 관하여 청구나 소의 제기를 할 수 없도록 정한 ‘조건’으로 보는 것은 불합리하고(이렇게 본다면 이는 전적으로 피고의 일방적 의사에만 의존하여 성취 여부가 결정되는 이른바 ‘순수수의조건’에 해당하게 된다),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사실이 발생하지 않거나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원고가 청구나 소의 제기를 할 수 있도록 정한 ‘불확정기한’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201702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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