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4. 10.부터 2013. 9. 30.까지 고양시 덕양구 B에서 ‘C(등록번호: D,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이라는 상호로 재활용품 도ㆍ소매업을 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었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1. 1. 3.부터 2013. 12. 1.까지 원고에 대하여 별지 ‘부과처분 내역’ 기재와 같이 각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의 납세고지서는 원고에게 송달되지 않았고,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주는 E으로서 원고는 사업자등록 명의를 도용당한 자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에는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나. 판단 1) 을 제10호증의 1 내지 19,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폐업일인 2013. 9. 30. 이전까지 부과한 각 부가가치세의 납세고지서는 이 사건 사업장 소재지인 ‘고양시 덕양구 B’를 송달장소로 하여, 위 폐업일 이후 부과한 각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납세고지서는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F’를 송달장소로 하여 각 등기우편으로 송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 사건 각 납세고지서의 송달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