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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6 2012고정656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6. 10. 23.부터 2011. 6. 27.까지 사단법인 D의 회장이었고, 피고인 B는 2009. 2. 8.경부터 2011. 6. 27.까지 사단법인 D의 사무국장으로 회장을 보좌하여 행정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사단법인 D의 경우 정관에 따라 임원이 보수를 지급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7. 6. 25.경 광명시 E에 있는 사단법인 D 사무실에서 경륜선수들이 경기 출전 후 수여받은 상금의 1%를 출자하여 적립한 선수회 자금을 사단법인 D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600원을 보수 명목으로 임의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7회에 걸쳐 보수 명목으로 합계 150,805,900원을 지급받은 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6. 초순경 위 D 사무실에서, B가 2009. 7.경부터 2010. 7.경까지 임의사용하였다가 반환한 위 선수회 자금 36,383,340원을 F을 통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6. 초순경 그 중 79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09. 7. 24. 위 D 사무실에서 경륜선수들이 한 경주당 10만 원씩 적립한 퇴직적립금을 사단법인 D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460만 원을 임의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2. 7. 540만 원, 2009. 12. 21. 5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7. 6. 위 사무실에서 경륜선수인 G의 퇴직금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21,383,34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단법인 D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이를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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