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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12 2015고단69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7. 18:5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중구 대청동에 있는 중 구청 앞 편도 2 차선 도로를 대청 교차로 쪽에서 중 구청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오르막길이고 비가 온 뒤라서 노면이 미끄러웠으며 당시는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81 세 )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전면 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고도의 두부 및 흉부 손상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체 검안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 유족과 합의,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 (2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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