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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25 2016고단74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6. 22: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D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6-58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내렸고 위 도로는 산으로 둘러싸여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 속도 (60km /h )보다 20% 이상 감속하여 운전하고, 전방을 주의 깊게 살피면서 사고를 미리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1 차로를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E(45 세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 자가 경부 척수의 기타 및 상 세 불명의 손상,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초점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결국 2016. 10. 1. 05:00 경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G 병원에서 심정지 뇌사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분석결과 통보

1. 사고차량사진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초범, 종합보험 가입, 위 특별 감경 인자들 -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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