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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2 2013가합89308
사해신탁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회사의 부동산 개발사업 시행 및 PF 대출계약 1) A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는 수원시 장안구 B 일대에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설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07. 10. 23. 남광토건 주식회사(이하 ‘남광토건’이라 한다

), 한국산업은행(이하 ‘산업은행’이라 한다

) 및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

)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남광토건이 시공업무를 수행하고, 우리은행이 자금을 대출하며, 산업은행은 금융주선 및 자문 등을 주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약정(이하 ‘이 사건 업무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업무약정 체결일인 2007. 10. 23. 우리은행, 남광토건 및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C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우리은행으로부터 1,200억 원을 대출 만기일 2012. 2. 28.로 정하여 대출받고, 시공사인 남광토건과 C가 소외 회사의 위 대출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PF(Project Financing)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주식 근질권 설정 및 부동산 담보신탁계약 1) 소외 회사의 주주들은 이 사건 대출계약에 관한 소외 회사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7. 10. 23. 소외 회사의 발행 주식 6만 주 전체(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에 대하여 우리은행 및 남광토건에 제1순위 질권자 우리은행, 제2순위 질권자 남광토건으로 하는 근질권을 설정하여 주었다(이하 ‘이 사건 주식근질권’이라 한다

). 2) 또한, 소외 회사는 2007. 12. 10. 이 사건 대출계약에 관한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산업은행에 사업부지인 수원시 장안구 D 대 206㎡ 등을 담보신탁하는 내용의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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